광진구청<2026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신청중
3초 요약
- 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
- 혜택
-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1명당 최대 3마리 한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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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1명당 최대 3마리 한도) 지원
광진구청<2026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 □ 시 행 일 : 2026년 3월 □ 사업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 □ 지원내용 : 입양 후 소요된 소유자 부담 비용을 1마리당 최대 25만원 이내(1명당 최대 3마리 한도) 지원 □ 지원범위 : 질병진단·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사회화 교육·훈련비 등 (펫보험비의 경우 신청일 기준 보험 유효 여부 확인 필요) □ 구비서류 : ①입양확인서(유기동물 보호센터 발급) ②입양비 청구서 ③통장사본 ④진료비영수증 등 증빙자료 ⑤ 교육수료증(동물사랑배움터 입양예정자 교육) ⑥ 동물등록증 ⑦ 입양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찍은 사진 □ 신청방법 : 방문(아차산로400, 14층 지역경제과), 또는 이메일(yanghl1128@gwangjin.go.kr) 통해 신청 서류 제출 □ 문의사항 :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 450-6648
공식 대상 조건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 관내에서 구조된 유기동물(개, 고양이)을 반려 목적으로 유기동물 보호센터(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한 자,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하고 입양 후 1년 이내 신청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