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건강증진과<금연 클리닉 운영>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신청중
3초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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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성공수기 금연성공수기바로가기 금연 클리닉 운영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 등을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을 높여 건강증진을 도모함 1) 운영 개요 1) 운영 개요 시간 평 일: 09:00~18:00(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토요일: 09:00~12:00(매월 첫째,셋째 주 운영) 장소 강북구보건소 3층 금연클리닉 (수유 보건지소) 화요일 09:00~12:00 운영 (강북구청) 수요일 09:00~12:00 운영 내용 1:1 맞춤형 금연상담 및 필요시 금연보조제 등 제공으로 확실한 금연을 지원 문의 강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02) 901-7667~8 금연 준비단계 - 1차 상담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및 등록카드 작성 혈압, 신장, 체중, 니코틴의존도 평가 금연동기 · 의지 파악 및 흡연자 평가 금연 실천단계 - 금연시작일 ~ 6개월 금연클리닉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상담서비스 운영 금연지지 및 관련 지식·정보 제공, 금연보조제 사용법 설명 및 부작용확인, 흡연욕구 및 금단증상 관리 금연클리닉 등록 6개월 후 금연성공시 5만원상당 인센티브 지급 금연 유지단계 - 금연시작 6개월 ~ 금연시작12개월 6개월 금연성공시 추가 6개월 추구관리 실시 추구관리시 상담 및 SMS 등을 통한 정보제공 가능 2)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학교, 사업장 등 지역사회 흡연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실천율 향상 및 성인흡연율 감소에 기여 2) 찾아가는 이동금연 클리닉 기간 연중 신청방법 강북구 보건소 금연클리닉 전화신청 [☎ 02) 901-7698~9] 신청조건 최소 10인 이상 금연희망자가 있는 사업장 운영방법 금연상담사가 해당 사업장 방문하여 금연상담 및 필요시 금연 보조제 등 지원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되는 제도 (2019.12.3. 국민건강증진법 제정, 2020.6.4. 시행) 1) 과태료 감면 서비스 종류 및 이수 기준 1) 과태료 감면 서비스 종류 및 이수 기준 구분 종류 이수기준 금연교육( 50%감경 ) 온 라 인 금연교육 온라인 금연교육바로가기 ‘과태료 감면 교육과정’ 교육신청(3시간 이상 이수)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1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팩스 제출 (팩스번호 02-901-5572) 금연지 원 서비스 ( 면제 )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병의원 금연치료 8-12주 과정 이수 금연두드림 → 금연서비스 → 병의원금연치료 병의원 금연치료바로가기 금연 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금연상담센터 1544-9030) 하나의 프로그램 선택하여 6개월 이내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과태료 감면프로그램 이수확인서」제출 (온라인 발급) * 금연치료 이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이수확인서 요청 필요 2) 과태료 감면절차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제출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제출 (과태료 부과 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 ※ 제출방법 팩스 : 02)901-5572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신청서 미제출시 교육이수 불가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제출 적발 보건소에 제출 교육 등을 이수하였더라도 유예기안 안에 과태료 감면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안됨(강조요) 이수 후 과태료 감면신청서 문의: 강북구보건소 ☎02-901-7683(7682) 3) 과태료 감면신청제도를 이용 할 수 없는 경우 과태료 감면 불가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 제도에 의한 과태료 감면을 2회 받은 자는 3회 적발 시부터 감면 신청 안됨 4) 그 밖의 유의사항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경(금연교육) 및 면제(금연지원 서비스)는 중복 신청 불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교육 및 금연지원 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과태료 감면제도 이용 불가 감면신청 후 감면 종류 변경 불가(금연지원서비스 → 금연교육 변경 불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내 ‘과태료 감면 신청서’ 및 ‘이수확인서’ 미신청시 감면불가 과태료 납부 이후에는 자진납부 감경,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 적용 불가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재 적발 시 감면절차는 중단되며, 원래 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