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요약 신청기간 2026-07-01 ~ 2026-12-31 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3초 요약
- 대상
- 아동, 청년 · 출산가구, 무주택자
- 혜택
- 월 최대 30만원 · 총 720만원 한도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12.31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자격요건<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
- 지역 조건
- 서울특별시: 서울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 신청 기간
- 2026.07.01 ~ 2026.12.31
- 접수 방식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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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월 최대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월 최대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공식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사업요약 신청기간 2026-07-01 ~ 2026-12-31 중위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사업내용 월 최대 30만원(2년간 최대 720만원) 주거비 지원 신청기한 2026. 7. 1. ~ 2026. 12. 31. 이용대상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자격요건<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④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예시: '25.12.31. 출생인 경우 '26.12.31.이 신청 마감일임)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2> 주거요건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필수 제출서류]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그외 기타 서류는 공고문 참고 이용방법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2026. 7. 1. ~ 2026. 12. 31. 문의처 서울시 여성가족재단(1533-1465), 다산콜센터(02-120) 목록 신청하기
공식 대상 조건
공식 대상 조건 자세히 보기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자격요건<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④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예시: '25.12.31. 출생인 경우 '26.12.31.이 신청 마감일임)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2> 주거요건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필수 제출서류]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그외 기타 서류는 공고문 참고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자격요건<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④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예시: '25.12.31. 출생인 경우 '26.12.31.이 신청 마감일임)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2> 주거요건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필수 제출서류]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그외 기타 서류는 공고문 참고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자격요건<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④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예시: '25.12.31. 출생인 경우 '26.12.31.이 신청 마감일임)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2> 주거요건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필수 제출서류]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그외 기타 서류는 공고문 참고 ※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탄생육아 몽땅정보통 상단 메뉴 중 '정보마당' - '공지사항' - 2026년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공고) [공지사항 바로가기]자격요건<1> 기본 자격요건 ① 서울시 거주 무주택 출산(입양)가구의 부 또는 모※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입양아는 신청일 기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 부 또는 모 중 한 명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② 신청일 기준 신청자(부 또는 모) 서울시 거주 및 신청자와 자녀 동일 주소 ③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④ 2026년 하반기(7~12월) 접수는 신청대상이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만 신청대상이므로, ’25.7.1.~’25.12.31. 출산 가구는 ‘출산 후 1년 이내’의 신청 기한을 유의하여 하반기 접수 중 본인의 신청기한 내 신청 필요(예시: '25.12.31. 출생인 경우 '26.12.31.이 신청 마감일임)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⑥ 주거 관련 정부 및 서울시 정책 수혜 중인 가구 제외 (※아래 열거된 사업 외에도 모든 정부 및 서울시 주거 관련 정책 수혜중인 가구 제외) - 국토부 :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 서울시 : 청년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자치구 주거비 지원 사업(전월세 지원), 청년월세, 서울형 주택바우처 등<2> 주거요건① 신청일 기준 무주택 가구(부,모 모두 무주택) - 조부모와 동일 가구(자녀기준)인 경우 조부모 모두 무주택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부모명의의 주택에 임차 거주하는 경우도 무주택으로 보지 않음② 신청일 기준 공공임대주택 미거주자 ※(SH) 장기전세주택, 청년안심주택 등, (LH) 행복주택, 국민임대 등, 공무원 임대주택 불가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③전세보증금 5억원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229만원 이하(전월세전환율 5.5% 기준, 천원단위 절사, 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전세보증금 이자 납부 또는 월세 납부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금융권의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만 인정하며,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해당 기관의 대출 서류를 통해 주택 전세·임차 목적 대출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지원함 (일반·신용·개인 간 대출 등은 지원대상 아님)[필수 제출서류]① 신청자·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② 신청자·배우자의 청약홈 주택소유현황③ 확정일자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확정일자 미날인된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 추가 제출) ④ 신용정보조회서 (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해당시※ (필수) 제출서류]· 금융거래확인서(임대차계약자 기준, ※보증금 대출이 있는 가구만, 대출 은행의 금융거래확인서 제출) ※ 그외 기타 서류는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