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제작 및 도서관 기획·운영 전문가 양성
대상: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 혜택: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2026.09.27 ~ 2026.10.06 · 신청 상태: 신청중
3초 요약
- 대상
-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 혜택
- 지원 내용
- 신청 기간
- 2026.09.27 ~ 2026.10.06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역 조건
- 서울특별시: 서울일자리포털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 신청 기간
- 2026.09.27 ~ 2026.10.06
복지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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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지원·혜택 ? 임 금: 1일 96,968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 근로조건: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근무원칙, 주ㆍ연차수당 지급 임금·수당 시급 : 12121, 일급 : 96968, 월평균임금 :
「2026년 서울형 매력일자리 사업-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도서관 운영 전문가」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시각장애인 모바일점자도서관 운영 및 관리와 대체자료 제작 관련 전문 분야의 사전 직무 현장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도서관 기획운영 전문가」사업 참여자 추가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서 대 문 구 청 장 1. 사 업 명: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 및 도서관 기획운영 전문가 2. 공고기간: 2026. 9. 2
공식 대상 조건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자격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6. 신청자격 ?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 대상 ?취업지원대상자(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