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고위험군 관리 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
3초 요약
- 대상
- 정신건강지원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혜택
- 450만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만 19~34세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중증정신질환자 관리(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조기정신질환자 발굴, 전문가 심층평가, 특화프로그램 운영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경찰, 의료기관) 상시네트워크 구축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사업담당 부서로 문의)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강제입원), 발병초기 정신질…
- 지역 조건
-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 접수 방식
-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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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응급·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비를 연간 450만원 한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중증정신질환자 관리(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등)조기정신질환자 발굴, 전문가 심층평가, 특화프로그램 운영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유관기관(주민센터, 보건소, 경찰, 의료기관) 상시네트워크 구축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 정신건강사업담당 부서로 문의)내용 : 응급·행정입원 치료비(강제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외래치료 지원(지자체로부터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등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응급·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은 소득 무관, 그 외 중위소득 120% 이하)지원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운영 : 25개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대상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포함), 관계자(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내용 : 지역현황파악 및 연계체계구축, 교육 및 홍보, 정신건강문제 상담·치료 등 사후관리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및 고위험군 관리운영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대상 : 만 19~34세 정신증 위험 및 발병 초기 청년, 가족내용 : 청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식개선·교육·홍보 등고위험군 발굴(정신질환 고위험군, 정신증, 초발 정신 질환군 등)조기개입(맞춤형 사례관리, 회복촉진 프로그램 등)지역사회 청년서비스 연계 활성화 및 정책수립 지원문의 : 청년마음건강센터 02-3675-8630(내선311)정신질환자 공공후견활동지원사업대상 : 후견인을 통한 의사결정지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내용 : 특정후견(최장 3년, 최대 1회 연장) 지원신청문의 : 서울시 정신건강과 02-2133-78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