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반환보증료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3초 요약
- 대상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혜택
- 30만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역 조건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복지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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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지원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대출자 대상(’24.7.30. 이후) 임차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자 가입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하기 공고문 FAQ 01 지원대상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완료한 사람 02 지원내용 보증료 납부액 (30만원 한도) 03 가입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HF)만 가능 04 신청조건 ㆍ ’24.7.30.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규 대출자에 한함(생애 1회 제한) ㆍ 대출 신규일(2024.7.30 이후)로부터 90일 이내 보증료 지원 신청하여야 함 ㆍ 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 제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 05 신청서류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전세지킴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대출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서류발급처 금융거래 확인서 : 대출 실행 은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 대출 실행 은행 직접 방문 수령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홈페이지에서 발급 주민등록등본 :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지방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일부 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및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과 중복 청구 불가 (거주지 자치구에 지원 사실 통보 예정이며 중복 수령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 환수) 담당부서 청년주거과 연락처 02-2133-7034
공식 대상 조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