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고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3초 요약

대상
65세 이상 저층주택(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취약계층
혜택
현물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상태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자격 조건
65세 이상 저층주택(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취약계층
지역 조건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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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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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의 역량을 활용하고 상호 밀접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개영상 사업안내 주거안심 동행파트너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소개 영상 1.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시작(2022. 10월) 2. 주거환경개선 협력(2022. 11월) 3. 안심동행주택 1호(2022. 12월) 4. 안심동행주택 2호(2022. 12월) 5. 안심동행주택 자원봉사(2022. 12월) 6. 동행파트너와의 협업(2022. 12월) 7.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계속(2022. 12월) 8. 동행파트너 인터뷰(2023. 12월) 9. 주거환경변화로 달라진 일상(2023. 12월) 10. 2023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2023. 12월) 11. 2024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2024. 12월) 12. 2025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2025. 12월) 01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추진 배경 ‘2022년 반지하 침수피해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주거안전망 구축 필요성 부각 높은 주거비로 반지하 등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비 지원 등 다양한 주거상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의 기준을 벗어나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민간의 자원과 전문성 등 민간부문의 강점 활용한 민-관 협력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서울시, 기업, 비영리단체가 동행파트너십을 맺어 주거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 주거생활지원 민간기관의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거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하는 사업 02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개요 서울시와 뜻을 함께하고 마음을 모은 민간단체와 기업들이 동행파트너십을 통해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의 환경을 개선 지원대상 저층주택(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취약계층 ➀ 주택 요건 : 단독주택(다중, 다가구 포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포함 ※ 아파트 제외) ➁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➂ 인적 요건 : 아동(18세 미만), 어르신(65세 이상), 장애인(경증, 중증) 2026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단위: 원/월) 2026년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판단 기준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구성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3,077,086 5,039,150 6,430,843 7,793,686 9,068,063 10,267,142 11,418,180 건강보험료** 직장 110,969 183,365 232,890 284,951 327,091 374,300 432,308 지역 32,899 123,644 168,649 233,292 284,606 338,641 404,529 혼합 - 185,675 236,378 290,169 337,647 390,974 457,613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인정액 확인 불가 시, 건강보험료로 중위소득 기준 판단 ** 건강보험료 1)공고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을 기준으로 판단 2)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보험료 합산금액을 대입하여 중위소득 120% 이하 여부 확인 3)신청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소득 유무에 따른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있는 자, 2024년도), ‘사실증명’(소득이 없는 자, 2024년)로 확인 4)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지원내용 주택 성능 및 내부환경 개선 등 맞춤형 주택시설 개·보수 (주택성능 개선) 창호, 단열, 방수, 환기, 전기, 난방 등 (내부환경 개선) 도배, 장판, 도장, 타일, 곰팡이 제거 등 추진방법 서울시(행정지원), 민간기관(사업비후원), 비영리단체(사업추진)간 업무협약 체결 사업계획 수립 지원가구 선정, 홍보 및 자원봉사 등 행정지원 민간기업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후원 또는 직접 시공, 물품 후원 등 비영리기관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주관, 기부금 영수증 처리 지원가구 모집 자치구(기관) + 동주민센터(개인) 방문 접수 동행파트너와 함께 맺은 협약(총17회) 서울시 ⇋ 대우건설 ⇋ 한국해비타트[2022. 11월] 서울시 ⇋ 대우건설 ⇋ 대한주택건설협회 ⇋ 한국해비타트[2023. 7월] 서울시 ⇋ 현대리바트 ⇋ 한국해비타트[2024. 2월] 서울시 ⇋ 서울보증보험 ⇋ 한국해비타트[2024. 5월] 서울시 ⇋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2024. 6월] 서울시 ⇋ HDC 현대산업개발 ⇋ 한국해비타트[2024. 12월] 서울시 ⇋ 현대리바트⇋ 현대L&C ⇋ 지누스⇋한국해비타트[2025. 3월] 서울시 ⇋ 서울보증보험 ⇋ 한국해비타트[2025. 4월] 서울시 ⇋ 현대리바트⇋ 현대L&C ⇋ 지누스⇋한국해비타트[2025. 5월] 동행파트너와 함께한 주거환경개선 변화 159가구 시공 완료 2022년 9가구 2023년 48가구 2024년 20가구 2025년 82가구 * 서울시 자치구별 지원 현황(2022~현재, 159가구 지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2년 적용기준) 총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159 2 1 3 1 3 5 6 2 12 14 3 12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1 3 8 9 9 4 3 8 11 5 5 6 1 주방 공사 전 주방 공사 후 화장실 공사 전 화장실 공사 후 창호 교체 전 창호 교체 후 03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례 은평구 장애인․어르신 가구 곰팡이로 얼룩진 장판, 벽지 장판 교체 및 도배 수집한 폐지로 발 디딜 틈 없는 부엌 주방 리모델링으로 정리된 부엌 도봉구 장애인․어르신 가구 비가 오면 베란다에서 집안으로 역류 30cm가량 단차 올리고 창호 설치 노후된 현관문 현관문 교체 관악구 장애인 가구 미끄럼 방지 테이프가 붙여진 화장실 미끄럼 방지 타일이 설치된 화장실 높은 거실 문턱 거실 문턱 제거 04 주거생활지원 사업개요 민간기관의 사회공헌사업 및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주거생활 안정에 필요한 지원 지원내용 현물지원 : 제습기, 환풍기, 가전제품, 침대, 침구류, 안심키트 등 재능기부 : 공간정리 컨설팅, 금융교육, 집수리 교육, 보관이사, 가족사진 촬영, 장애 맞춤 신발, 붙박이장 시공 등 자원봉사 : 집수리 공사 후 이삿짐 입주 (기업 임직원 및 동주민센터) 자원봉사 등 기타 : 공사기간 중 임시 거처 제공 또는 비용 지원 짐정리 자원봉사 정리수납 교육 시니어 대상 금융교육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 05 사업 홍보 협력 및 행사 개최 홍보 협력기관 유튜브 방송(2024. 4월) SH 기자단의 현장 취재 블로그(2024. 6월) 신한은행 배포 리플릿(2024. 7월) 행사개최 2023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 기념행사(2023. 12월) 2024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회(2024. 12월) 2025년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 성과공유회(2025. 12월) 서울시와 함께한 주거안심동행파트너 현황 담당부서 주거복지과 연락처 02-2133-7989

공식 대상 조건

65세 이상 저층주택(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 주거취약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