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 안내

지역: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신청중

3초 요약

지역
서울특별시
신청 상태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자격 조건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서울시 건축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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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지원대상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서울시 건축 조례』 등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위험수목 경우 제거 직후 수목 식재 적정 시기에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제거 및 가지치기 -상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지역 등 *제외대상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매매 등 경제적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위험수목 제거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단순 해가림, 조망 가림, 낙엽 발생, 모기·병해충 발생 사유 등 현장 확인 결과 위험수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 및 수목 -상기 외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지역 등 ◆신청기간 2026년 3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지원신청서&동의서 작성 후 동대문구청 정원도시과로 원본 제출 ◆진행절차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제출 > 현장 조사(위험 여부 판별) > 지원 결정 및 통지 > 위험수목 정비 ◆문의 동대문구청 정원도시과 02-2127-4609

공식 대상 조건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서울시 건축 조례』 등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위험수목 경우 제거 직후 수목 식재 적정 시기에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제거 및 가지치기 -상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지역 등 *제외대상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 제거 및 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서울시 건축 조례』 등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위험수목 경우 제거 직후 수목 식재 적정 시기에 보완 식재 등을 조건으로 제거 및 가지치기 -상기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목 및 지역 등 *제외대상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