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강증진개발원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지원사업>
대상: 청년 · 신청 상태: 신청중
3초 요약
- 대상
- 청년
- 지역
- 대한민국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 지역 조건
- 대한민국: 청년몽땅정보통 원문에서 확인한 전국 또는 지역 제한 없음 조건
- 접수 방식
- 온라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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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① 목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남녀를 위한 가임력 보존 비용 지원 사업 ② 신청대상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⑦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 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⑧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2.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재외국민 주민등록 관련 법령 : 주민등록법 제6조, 제24조 참조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 포함 ③ 신청기간 : 상시 신청(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 신청)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④ 진행일정 : 상시 진행 ⑤ 진행내용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 지원 가능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⑥ 진행장소 :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 의료기관) ⑦ 문의연락처 : 02-3781-2234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난임 극복 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링크)
공식 대상 조건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 1. 「모자보건법 시행령」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 의학적 사유는 열거된 수술·치료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 있다면 폭넓게 인정 ①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② 부속기종양적출술 ③ 난소부분절제술 ④ 고환적출술 ⑤ 고환악성종양적출술 ⑥ 부고환적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