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지원(임차급여)
소득인정액과 가구원 수,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원합니다.
3초 요약
- 대상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혜택
- 임차급여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역 조건
-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털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복지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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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가구별 기준과 실제 임차료에 따른 임차급여 지원
지원금액은 가구별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세 금액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하는 제도입니다.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230,834원 2,015,660원 2,572,337원 3,117,474원 3,627,225원 4,106,857원 ※ 기준중위소득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지원대상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사용대차 확인서, 전대차 확인서 포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임차가구 임대차 계약은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를 의뢰받은 조사 전담기관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확인 수급자의 실제임차료가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임차급여는 최저지급액 1만원을 지급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 임차급여 비대상 가구 보장시설, 타법령 우선 지원 주거, 공동생활가정 등(무상제공) 거주자, 가정위탁입양 대상 아동은 임차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함 임차급여 지급 기준 월차임을 지급하는 임차 가구는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임차급여를 차등 지급 받음 기준 임대료는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지역별 및 가구원수별로 산정한 임대료로 최대 지급 가능한 임차급여 수준을 말함 2026년 임차급여 지원상한액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상한액 369,000원 414,000원 492,000원 571,000원 591,000원 699,000원 신청방법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주민센터, 온라인 복지로(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구비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찬운전면허증, 여권 등)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사본 통장 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ㆍ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고용임금확인서 등 추가 자료 제출를 요청할 수 있음 담당부서 주거복지과 연락처 02-2133-7992
공식 대상 조건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