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긴급복지 및 법적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급박한 위기상황을 넘길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3초 요약
- 대상
- 긴급복지대상, 저소득가구
- 혜택
- 주거비 지원
- 지역
- 서울특별시
- 신청 상태
- 신청중
신청 전 확인할 점
- 자격 조건
- 사업목적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
- 지역 조건
- 서울특별시: 서울복지포털 원문에서 확인한 서울 지역 조건
- 접수 방식
- 방문
복지맵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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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지원 내용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긴급복지 지원
공식 지원 내용 자세히 보기
사업목적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지원대상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위기사유|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선정기준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2026년 기준, 단위:원)[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선정기준]※ 1인부터 6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 100%를 나타내는 금액 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재산기준 : 4억 900만원 이하금융재산기준 : 1,000만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지원내용지원내역 :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표::서울형긴급복지지원 내용]※ 1인 ~ 6인이상 가구 구성원 수 별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내역 지원항목가구 구성원수1인2인3인4인5인6인생계지원783,000원1,286,600원1,644,000원1,994,600원2,324,400원2,636,700원의료지원최대 100만원 이내주거지원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552,000원941,700원1,218,400원1,494,100원1,770,800원2,047,400원교육지원초(127,900원), 중(180,000원), 고(214,000원, 수업료+입학금)기타지원연료비 150,000원, 해산비 700천원, 장제비 800천원, 전기요금500천원 이내지원횟수 : 1회추가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능신청방법신 청 : 거주지 구청 혹은 동주민센터문의처 : 동주민센터, 구청, 서울시 다산콜센터 12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긴급복지 지원 대상 위기사유]긴급복지 위기 사유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⑧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